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2224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명칭 D 주식회사)는 2016. 2. 26. 용인시 기흥구 E 대 592.1㎡(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 및 용인시 기흥구 C 대 59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인접한 용인시 기흥구 F 지상 4층 건물 중 2~4층에서 ‘G’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D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임차인 B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계약)

1. ‘갑’은 ‘을’에게 아래의 물건을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

-임대차 물건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대 592.1㎡

2. ‘을’은 본 임대차 물건을 주차장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다른 업무를 하거나 업태의 변경을 할 수 없다.

3. ‘을’은 본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의거 임대차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본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소유하지 아니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1. 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6. 2. 1. ~ 2017. 1. 31.까지로 한다.

2.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 이내에 당사자는 문서로써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1. 1개월의 임대료는 금 오백만 원으로 정하며 임차료 납부는 매월 말일까지 ‘을’은 ‘갑’에게 지불한다

(부가세 별도임). 2. ‘을’이 당월분 임차료를 전항의 기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