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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31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와 소개팅을 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5. 18:40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D에게 “ 니 여자친구 침대 매너가 영 아니더라,

니그 여 친 아랫도리가 영 터미널이 더 라, 누가 주워 먹 겄디

야 씨 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뻔히 있는데 소개팅하고 따먹히고 다니는 디 용기가 읍구만, 개 거시기도 니 여자친구 거시기보단 낫 겄다, 누가 주워 먹 겄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5.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과 통화를 하던 도중 “C 원래 그런 애냐

걸레 같은 년이냐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소개팅에 나왔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C, E,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실 확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11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