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4.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20: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25-5에 있는 백세약국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효성뉴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도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