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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정82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유아들의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0. 인터넷 네이버 개인블로그(C)에 판매하기 위해 ‘반클리프 st목걸이’의 제품명으로 네잎클로버 모양의 목걸이 사진을 게시해 놓음으로써, 고소인 방 끄리프 에 아르펠 에스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53166호로 등록한 네잎클로버 모양의 도형 상표와 제1048583호로 등록한 ‘반클리프’라는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