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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1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범죄사실 중 ‘ 피의자’ 로 표시된 부분은 ‘ 피고인 ’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기록 30 쪽, 3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F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