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3 | 양도 | 2006-10-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3 (2006. 10. 24)
세목
양도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요건을 갖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771 (2006.8.11), 서면4팀-1156 (2005.7.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