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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318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21.부터 2017. 7. 12.까지 위 사업장 내 용적 94.5㎥ 의 도장 작업실에서, 터빈 기( 소 형 공기압축기), 터빈 건, 히터 건, 파장기, 샌더 기 외 각종 도료, 퍼티, 회석제, 경화제 등 자동차도 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한 달에 약 10대 정도 손님들 로부터 의뢰 받은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21.부터 2017.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D 윈스톰 차량의 트렁크 리드에 터빈 건 등으로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