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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27 2018고단1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담배사업을 하는데 담배 해외 운반 경비를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담배 운반에 사용하고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 16.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불상의 병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경 위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G 명의의 문서

가.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J에게 의뢰하여 인쇄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부산광역시 북구 K, 임야, 178㎡‘, ’매매대금 구천만원, 계약금 일천오백만원, 중도금 사천오백만원, 2013년 1월 20일에 지불, 잔금 삼천만원, 2013년 2월 10일에 지불‘, ’매도인, 부산시 동래구 L, G‘, ’매수인, 부산시 사상구 M, A‘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백지에 '영수증, 일금 : 사천오백만원, 위 금액은 부산시 북구 K 매매대금 중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