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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4 2015고합11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41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고혈압, 관절염, 척추디스크 등의 지병을 앓아왔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자신이 곧 사망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만약 자신이 죽게 되면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가 남은 가족인 피고인의 처와 둘째 아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06:00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611동 504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자루 부분 길이 33cm , 쇠 부분 가로 10cm , 직경 4.2cm )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후두부 및 두정부를 3회 힘껏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종합적 분쇄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유서 관련, 피의자 상대 수사, 국과수 부검 소견, 피의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내사보고

1. 검시결과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소견서, 부검 감정서, 검시결과서, 유전자 감정서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