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나3264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08. 2. 11. 피고에게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9%, 변제기 2012. 8. 21., 대출한도액 7,000,000원으로 정하여 6,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10. 8. 13.까지 위 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이 실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1. 8.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수인들이 각 그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5.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1.에 156,895원을 최종 상환하였고, 최종 상환 후 이 사건 대출원금은 7,000,000원이 남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 상환일 다음날인 2013.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및 지연이자율인 연 39%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