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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06 2021가단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 남 해남군 F 전 645㎡ 중,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2/9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