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222-5 2층에 있는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서울서부지검 검사이고, 토지수용보상금으로 4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월 3~4% 이자로 계산하여 1년 후 원금과 함께 목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택시운전사였고,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받을 돈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 3,000만 원, 개인 채무 약 1억 5,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사채놀이를 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위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증 제19, 22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기망 수법이 불량한 점, 4년 가까이 도망한 점, 피해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