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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3 2019고단6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13. 20:1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7세)이 그 일행 2명과 함께 피고인의 옆을 지나던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7cm, 전체길이 37cm)을 흔드는 것을 보고 일행에게 “칼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다시 뛰어서 돌아가면서 피해자와 그 일행을 향하여 손에 쥔 회칼을 마치 찌를 듯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4.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하동군청 상하수도 사업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18:51경 경남 하동군 H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제작CD,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계산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사건 발생 경위 관련 진술 청취) 『2019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