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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33309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63,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2.경부터 2018. 4. 10.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총 316,589,191원의 배수용 배관 등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차244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16. ‘C은 원고에게 316,589,1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5. 9. 확정되었다.

나. C은 2018. 1. 12. 피고와 부산 기장군 D 소재 공장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공하여 피고에 대하여 6,6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추가 공사를 하여 추가 공사대금으로 24,463,829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8. 4

2. C에 전체 공사대금 중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30. 부산지방법원 2018카합104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피고에 대한 가압류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5.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8. 9. 14.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타채58000호로 위 가압류된 채권 6,000만 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51,741,896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8,463,829원(= 6,600만 원 24,463,829원 - 2,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