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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5 2019고단1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인이 소개한 B라는 사람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우선 내가 당신의 계좌에서 이자를 직접 빼내어 갈 수 있도록 당신 명의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9. 6. 7. 15: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라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B라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내용, 각 사진, 이체확인 증명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여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