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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12 2015가단99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5. 1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2014. 7. 24.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 23.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C라는 상호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B은 포항시 남구 D, E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지상에 67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내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2014. 7.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공사대금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를 담보로 삼익신용협동조합(이하 ‘삼익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190,000,000원을,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이하 ‘대서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구칠곡신용협동조합(이하 ‘칠곡신협’이라 하고, 삼익신협, 대서신협, 칠곡신협을 통틀어 ‘3개 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310,000,000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내 67개 각 구분건물(이 사건 각 구분건물은 위 67개 각 구분건물 중 일부이다)에 관하여 자신을 수익자 겸 채무자로, 3개 신협을 각 우선수익자로(36개 구분건물의 우선수익자는 삼익신협, 대서신협이고, 나머지 31개 건물의 우선수익자는 칠곡신협이다)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그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우선수익자 지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별지 목록 기재 순번과 같다.

호실 우선수익자 순번 호실 우선수익자 1 201호 칠곡신협 9 302호 삼익신협, 대서신협 2 202호 삼익신협, 대서신협 10 303호 칠곡신협 3 203호 칠곡신협 11 306호 삼익신협, 대서신협 4 204호 삼익신협, 대서신협 12 3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