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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6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9. 12.경부터 2010.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603호에서 스테인리스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4.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서초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함에 있어 E에게 마치 공급가액 210,22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주식회사 금송에게 마치 공급가액 173,00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383,223,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7. 26. 위 서초세무서에서 사실은 F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벽송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81,261,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G로부터 공급가액 195,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676,261,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