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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6 2020노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의 범행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피고인은 C 등이 피해자 G에 대한 감금 범행을 개시한 사실을 인식하고 그 지시에 따라 다음 날 피해자 G를 C 등의 감시 하에 남겨 둔 상태에서 D과 P 화서 동지점 자동화 코너로 가 피해자 G의 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최소한 C 등으로부터 5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를 받은 시점에는 감금 범행에 공모 및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한데도 피고 인의 공모 및 가담 여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감금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