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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51022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1,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2018. 7. 27. 10:20경 D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72 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손목의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주변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횡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