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8 2019가단52027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7층 163.82㎡를 인도하라.
나. 원고 E, B에게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7층 163.82㎡를 인도하라.
나. 원고 E, B에게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