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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8 2019가단52027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7층 163.82㎡를 인도하라.

나. 원고 E, B에게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