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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14 2017고합5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2. 23. 가석방되었다가 그 후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어 2014. 11. 10.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0:33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Ⅱ 화물 차 적재함에 올라가 그 적재함 내에 있는 종이 박스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화물차 전체를 거쳐 위 마트 철골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2 층 상가 건물( 연면적 1,481.6㎡) 약 220㎡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4,40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 1대를 전부 태우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 비 25,666,088원 상당이 들도록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화재사건 현장 감식 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G 피해차량 피해액 특정, E 마트 건물 소훼면적 및 피해액 특정 관련 수사사항)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계약서 등, 일반 건축물 대장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을 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