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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1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당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12.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1세)한테서 돈 424,460,000원을 편취한 범죄로 위 실형을 선고받고 2011. 5. 30. 가석방으로 출소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위 피해액 424,460,000원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63-1 자라섬 생태공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인쇄물 관련 일을 잘하다 보니 정부기관에서 하는 세미나 주최와 관련된 책자 인쇄 업무를 따게 되었다.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이니만큼 확실한 일이다. 당장 돈이 없으니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이익을 내어 예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서 원금과 이익금까지 모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경마장에서 경마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인쇄물 관련 업무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아니었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세미나주최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전에 빌린 돈 424,460,000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한테서 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2. 4. 12. 무렵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서 돈 9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9. 30.경부터 2013. 7. 18.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307회에 걸쳐 합계 395,331,000원을 피해자한테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