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20누375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은 폭행, 괴롭힘 등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국적국인 터키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