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3 2014고단7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군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1층 공용화장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이 건물이 네꺼냐. 왜 열쇠를 안주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