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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 이 사건 범죄는 2015. 1. 17.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양형부당 : 원심판결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4. 2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5. 8. 18.에서야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