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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1 2020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6.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2. 22. 04: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에 있는 상동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벌금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