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4. 23: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이전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높이 약 1m의 가량 철제의자를 피해자 E(57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7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여, 53세)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이 “G지구대에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을 보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과 코너주 등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20여 분 동안 “개새끼들아, 넌 뭐고, 니가 뭔데 씹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상처사진
1. E 상해진단서
1. 철제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