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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노7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 직후 동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범행을 고백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만 원 및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부분 피해변상이 이루어졌고, 동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은 삭제되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행 용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