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7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05: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철문 밑 틈으로 기어서 자재창고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 중인 구리선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