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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9노6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18행의 “피고인은 2018. 1. 5. 20:40경”은 “피고인은 2019. 1. 5. 20:4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5.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8노1431호) 1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