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17879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구리시 G 잡종지 72㎡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75. 12.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원고에게, 구리시 G 잡종지 72㎡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75. 12.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