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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경 피해자 F에게 “내가 재규어XJ 3.5 차량을 리스하고자 하는데 현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내 명의로는 리스계약을 할 수 없다.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해주면 리스료는 문제없이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리스하고 리스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1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리스차량을 G가 사용하기로 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겼고 G가 리스료를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5. 8. 11.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재규어XJ 3.5 차량(H)에 대한 리스계약(차량가격: 9,1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067,000원)을 체결하게 하고, 2006. 6.경부터 2008. 4.경까지의 기간 중 총 14회분의 리스료를 납부한 것 이외에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08. 7. 15.경까지 나머지 리스료 22회분 약 67,474,000원을 대위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오토리스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쟁점에 대한 판단 자동차 리스 여부에 대한 G의 의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급하게 피해자에게 자동차 리스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자동차를 리스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자동차를 리스하는 것처럼 행세한 점, 자동차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