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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03: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9 노원역사거리에서 여자 친구인 C와 시비를 하다가 C를 때린 후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현장을 떠나려던 중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만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전과 없음, 변론종결 후 범죄사실 기재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의 부모들이 재범방지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함, 피고인이 201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