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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 5. 15: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41세)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