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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3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5,774,431원, 연차수당 2,421,918원, 퇴직금 6,056,308원 등 합계 24,252,6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20,829,0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근로자 근로기간 체불임금 등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1 F 2010.12. 3. ~ 2012. 12. 31. 15,774,431원 2,421,918원 6,056,308원 24,252,657원 2 G 2011. 1. 3. ~ 2012. 12. 31. 74,773,961원 1,307,838원 12,784,395원 88,866,194원 3 H 2011. 6. 18. ~ 2012. 10. 16 5,317,275원 ㆍ 2,392,941원 7,710,216원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20,829,067원을 미지급함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