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713에 있는 중고타이어 앞 도로를 용상동 방면에서 안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4. 3. 06:42경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