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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누72098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및 제4면 제3행의 각 “2014. 3. 11.”을 “2004. 3. 11.”로 각각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1995. 12. 22. 선고 94다42129”를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의 “판결” 다음에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이리”를 “제1심 판결 변론종결일”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②”를 “③”으로, 제8행의 “③”을 “④”로, 제11행의 “④”를 “⑤”로 각각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의 “상당하고” 다음에 (원고가 2003. 1. 21. ‘진폐병형: 제1항(1/0), 합병증: 폐기종(em),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를 진단받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제5호]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로 결정되어 그에 대한 장해일시금 14,582,27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