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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508884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82,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8. 6.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49,910,549원이 된다.

가) 치료기간 중 8,656,318원(= 1,931,710원 x 33% x 13.5793) 나) 치료기간 후 가동연한까지 41,254,231(= 1,931,710원 x 11.22% x 190.3416), 치료기간 종료 이후부터 가동종료일인 2042. 2. 16.까지 322개월 다) 합계 49,910,549원(= 8,656,318원 41,254,231원

나. 기왕치료비 9,441,541원

다. 향후치료비 5,400,000원(변론종결일 지출한 것으로 본다)

라. 기왕개호비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다발성 골절로 치료 및 재활기간 동안 독립적인 자가생활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보통의 성인 남녀 1인, 1일 8시간의 개호를 수상일로부터 12주(84일)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계산: 2015하반기 건설부문 보통인부 1일 노임 89,566원*84일=7,523,544원

마.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30%로서 이를 감안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21,682,690원{= (일실수입 49,910,549원 기왕치료비 9,441,541원 향후치료비 5,400,000원 개호비7,523,544원)×30%}이다.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의 연령,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2) 결정금액: 5,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682,690원(= 재산상 손해 21,682,690원 위자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4. 10.부터 피고가 손해배상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