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69368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9,080,000원(전환 21,000,000원), 차임 월 310,64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위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까지 19개월간 6,470,58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