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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26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가 운영하는 각 상점 인근에서 ‘D’라는 상호의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3세)이 운영하는 ‘F식당’ 앞을 오가며 “중국놈들 물러가라, 중국음식 냄새가 싫다, 중국사람이 싫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G마트’ 안을 들락거리며 “네가 신고를 했냐, 가만두지 않겠다, 이년, 저년”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B, C의 각 상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