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0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3. 0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2세)에게 다가가, 과거 피해자가 공짜 점을 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일행인 D 등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너 점 안 봐줬지, 평생 무당이나 해 쳐 먹어라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가”라며 국그릇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