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3. 0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2세)에게 다가가, 과거 피해자가 공짜 점을 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일행인 D 등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너 점 안 봐줬지, 평생 무당이나 해 쳐 먹어라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가”라며 국그릇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