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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21:45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동아 회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 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3. 25. 21:45 경 B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 지하철역 2번 출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자갈치시장 방면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전하는 D 승용차가 경찰의 음주 단속으로 인하여 감 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E(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