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4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일원 또는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인근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또는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감정의뢰회보서(A 소변, 모발)

1.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각 감정의뢰회보서,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