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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19.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세이브 존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신정동 번영 교 하부도로까지 약 300m 의 거리를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3년도, 2006년도, 2015년도에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4 번째 음주 운전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