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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52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저지른 위증죄는 국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증한 내용은 D이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B을 가격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서 D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성부 및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들의 위증으로 인해 D이 오랜 기간 입은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사건이 있기 약 10여 일 전에 계단에서 굴러서 입은 쇄골골절상을 마치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해인 것처럼 가장하는 위증을 하였을 뿐 아니라, 직장 후배인 피고인 A에게도 도와달라고 하여 위증을 하도록 한 장본인인 점, 피고인 A은 D이 피고인 B을 야구방망이로 가격한 장면을 전혀 본 적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그 장면을 직접 본 것처럼 명확한 위증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증이 결과적으로 D에 대한 형사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와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D이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고인 B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을 가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 A에게는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직장 선배인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