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5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인천 서구 B아파트, 10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병적조회, 등기우편조회화면, 주민등록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