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가합4352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7. 2. 15...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진료 및 수술경과 1) 원고 A는 2014. 7. 8.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는데, 뇌 MRI 검사결과 좌측 내경동맥 폐색(Lt ICA occlusion)과 중대뇌동맥 및 척추동맥의 만성 허혈성 뇌병변과 뇌위축이 관찰되었고, 경추부 MRI 검사결과 경추 4-5, 5-6, 6-7번 마디 협착증 및 척수병증 소견을 보여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원고 A는 2014. 7. 25. 13:05부터 16:45까지 피고 병원 의사 G으로부터 경추추간판 제거 및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7. 26. 02:00경 원고 A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수술 부위에 대한 X-ray 촬영을 하고, 02:30경부터 수술 부위의 피를 배액관을 통해 배출시켰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7. 26. 07:15경 이 사건 수술 부위에 대한 X-ray 촬영을 한 후 처치실로 이동하던 중 원고 A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같은 날 07:24경 산소포화도가 55%까지 급감하자 앰부배깅(Ambu-bagging) 앰부백(Ambu-bag)은 볼록한 럭비공 모양의 고무주머니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산소공급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구인데, 앰부백을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를 앰부배깅(Ambu-bagging)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고, 07:26 이 사건 수술 부위를 열어 혈종(hematoma)을 제거(finger evacuation)하였는데, 그럼에도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자 기관 내 삽관(intubation)과 앰부배깅을 시행하여 원고 A의 산소포화도를 100%로 회복시켰다.

나. 원고 A는 현재 오른쪽 몸 전체가 마비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등 저산소성 뇌손상 및 혈관성치매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을 보이고 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