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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노2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특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진단서 등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