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1.28.선고 2013누52133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누52133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7292 판결
변론종결
2014. 10. 31.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15행의 "없다" 다음에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자살 두 달 전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스트레스 수지에 관하여 정상판정을 받았고 그 밖에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석조
판사손삼락
판사김용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