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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10210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8,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2,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피고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